법무부는 18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 등 2명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감찰위는 이날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대검이 징계 청구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되며 이에 대해 징계위의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종류, 정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규정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명씩이 맡는다.
징계위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심의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출석과 진술, 증거 제출, 특별변호인(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선임 가능)의 보충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징계위는 사안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검찰총장은 의결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이 법무부로 보낸 징계 청구안에는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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