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성행위를 표현한 사진, 문구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광고의 광고주는 병원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부에 등록된 모든 인터넷언론매체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2901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인터넷 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싣고 있는 인터넷신문 2437곳 중 210곳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지난해 176곳 보다 19.3% 늘어난 것이다. 반면 이들 신문이 게재한 유해광고 건수는 791건으로 지난해 915건보다는 줄었다. 유해성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신문 중 32곳은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했다. 이들 신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고가 중단됐다.

791건의 유해성광고는 병ㆍ의원 소개(38.1%), 성기능개선프로그램 소개(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거( 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 미용기기(1.9%) 순으로 조사됐다.

유해성광고의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이 57.9%로 가장 많았다.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가 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이 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이 6.6%를 차지했다.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이 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가 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이 1.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