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989년 방북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의혹을 샀던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장준현)는 임 의원이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새누리당과 전광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 의원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임 의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의원이 방북 당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탈북단체들은 임 의원 방북 당시 북한 TV에서 임 의원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해당 의혹을 진실이라 믿은 데 대한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 측의 논평ㆍ인터뷰ㆍ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1989년 방북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한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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