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살기 위해 이 여성의 집을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빈집의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전과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8월 출소한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1일까지 경기도 광명ㆍ부천 일대 복도식 아파트 빈집을 골라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모두 6차례에 걸쳐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세트 등 1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달 7일 0시40분께 나이트클럽에서 한달 전 만나 호감을 갖게된 여성 B 씨의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1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혼자 사는 B 씨가 도둑이 들면 무서워서 나와 같이 살자고 할 것 같아 집을 털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금 도매업자라고 소개하고 훔친 귀금속을 선물했으며 장물을 팔아 고급 등산용품을 사주는 등 B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빈집털이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 씨는 도둑이 들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B 씨 집 앞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C(56ㆍ여) 씨와 D(55ㆍ여) 씨를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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