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겅제]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지난해 7월 29일 박 선수에게 ‘네비도(NEBIDO)’ 주사제를 투약해 건강을 해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김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원장은 약품 설명서 첫 번째 항목에 적힌 ‘이 약을 사용하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즉 병원장은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박태환에 주사를 놓은 것이다. 검찰은 정황 상 김 원장의 투약 행위가 고의가 아닌 정보 부족에 따른 과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김 원장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태환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 청문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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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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