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피부가 어두워서 사람도 어두운줄 알았다는 출연자’, ‘원주민 춤을 킹콩의 춤에 비유한 지상파’, ‘산낙지나 삭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방송사와 프로그래램 심의기관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jtbcㆍmbnㆍTV조선ㆍ채널A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43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인권위가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상파·종편 방송의 저녁 뉴스,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오락 프로그램 등 총 35개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대상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방송에서 특정 인종ㆍ문화에 대한 편견ㆍ고정관념을 보여주거나 이주민을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인종ㆍ문화에 대한 편견 조장 사례로 ▷ 흑인에게 “피부가 어두워서 사람도 어두운 줄 알았다”라고 한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자의 발언 ▷ 아프리카 원주민 춤을 킹콩의 춤에 비유한 지상파 프로그램 등이 지적됐다.

또 ▷ “다문화 가정 아이라서 걱정이 많고 내성적”이라는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 교사의 발언 ▷ 정확한 근거 없이 “탈북여성 상당수가 성병을 갖고 있다”는 종편채널 뉴스 등의 보도 등도 지적됐다.

‘검은 머리 푸른 눈’처럼 신체적 특징을 과도하게 부각한 표현이나 ‘왜색’, ‘꽃제비’ 등처럼 특정 국가나 대상을 비하한 표현 역시 지적됐다.

인권위는 또 “산낙지나 삭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며 이주민에게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듯한 방송 내용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