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공공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한 전교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모(41)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며 검사측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아 퀴즈 문제를 내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먹은 X’이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기소됐다.
1ㆍ2심은 “박 대통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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