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등록증 원스탑 우편배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우체국을 통해 4일 정도면 곧바로 배송받을 수 있고 배송비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여러 배송단계를 거쳐야 해 발급기간이 약 15일 정도 걸렸다. 또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총 101개 시, 군,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서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장애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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