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뜯으려다 재판 넘겨져
탤런트 한효주(27) 씨의 디지털카메라에서 사진을 몰래 빼돌린 후 이를 빌미로 협박, 1000만원을 받고 돈을 더 요구해온 매니저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25일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36) 씨 등을 검거해 윤 씨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 황모(29), 이모(2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 씨가 소속돼 있던 F모 기획사 소속 매니저로, 과거 한 씨의 디지털카메라에 저장돼 있던 사진 16장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후 이 씨는 알고 지내던 선배 윤 씨에게 사진을 넘겨줬고, 윤 씨는 지난 4일 필리핀으로 출국, 마닐라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한 씨의 아버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2장을 보내며 “20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한 씨의 아버지는 ‘일단 1000만원을 줄테니 원본 사진을 보내달라. 원본이 확인되면 나머지 돈을 보내주겠다”며 1000만원을 송금한 뒤 USB에 담긴 사진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며 돈을 요구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황모 씨와 이모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수사하던 중 필리핀에 건너갔던 윤 씨가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이들을 모두 붙잡았으며, 협박에 사용된 사진 등은 모두 압수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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