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밀어내기식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의 이월 규모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출예산 이월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기본경비의 이월한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계속비 편성의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정여건, 사업성격 등을 고려해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속비 예산의 규모가 해당 부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거나 해당 중앙관서 시설투자 관련 예산의 50%를 웃도는 경우는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는다. 과도한 재정경직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낙찰차액 발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거나 국고 이외의 재원 확보 차질이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도 계속비 예산 편성의 예외가 된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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