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서비스업체 네오위즈인터넷(벅스)이 음원 상품 구성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7%에 이르고, 공동행위 특성상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점 등을 이유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인터넷과 SK텔레콤, KT, 엠넷미디어 등은 2008년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넌(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정액ㆍ단품 다운로드 상품의 곡수와 가격, 넌DRM 월정액 복합상품 인상시기 및 인상폭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이유로 2011년 6월 네오위즈 측에 7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오위즈 측은 “ ‘1개월 이용권’ 상품은 공동행위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하고, 공동행위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니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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