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수리 맡긴 물건을 찾으러 왔다며 금은방 업주에게 거짓말을 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절도)로 A(52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1시께 서울 자양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수리 맡긴 물건을 찾으러 왔다”며 금은방 주인 B(57ㆍ여)씨를 속여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받아 달아났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금은방을 돌며 5차례에 걸쳐 모두 8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수리한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면 금은방 업주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찾으려는 귀금속 종류를 물어보면서 장부를 함께 보여주는 등 여성 고객에 대해서는 경계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장부를 보여줄 때 재빨리 명단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외워 금은방 업주들을 속일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 출소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