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요양원 근무자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요양원 대표 A(37) 씨와 B(38) 씨 등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해당구청에 요양원 근무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근무기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 보조금을 각각 1억4000만원, 3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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