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CNP그룹 대표 등 45명의 통진당 당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의 4대원칙(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이 곧바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본인인증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신뢰관계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투표한 경우를 심리한 것으로, 조직적 대리투표는 심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대표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은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명에 대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 등 2명에게 지난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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