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 30여명 줄소환 예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임상경 씨를 비롯해 정상회담 대화록 생성ㆍ수정ㆍ삭제ㆍ이관 과정에 개입한 기록물 관련 핵심인사들을 이번주 중 줄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번주 중에 임 전 비서관 등 대화록 수정ㆍ이관 과정에 개입한 인사 30여명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배석해 휴대용 디지털 녹음기로 대화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2007년 10월 생산된 정상회담 대화록이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e지원에 등록됐다가 뒤늦게 삭제된 경위에 대해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 자료를 삭제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 때 검찰에 나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 두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녹음한 조 전 비서관은 회담 뒤 서울로 돌아와 국정원에서 푼 녹취파일과 자신이 직접 적은 메모를 토대로 대화록을 작성해 e지원에 등록했었다.

검찰은 대화록 작성과 등록, 국가기록원 이관 등 전체 관리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참여정부 당시 인사는 2,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대통령 지시 문건을 통해 대화록을 이중등록하게 된 과정과 초안삭제 경위 등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진술이 필요 없고, 논란을 불식시킬 만큼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