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중국 윈난(雲南)성에서 관광가이드가 추가비용을 내지 않은 손님을 하차시킨 사례가 발생, 관광당국의 강력한 처분을 받았다.

7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윈난성 디칭(迪慶) 장족(藏族)자치주 관광국은 전날 ‘샹그릴라(香格里拉) 문제관광’과 관련해 여행사에 10만 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처분은 디칭샹그릴라 중칭(中靑)여행사가 파견한 관광가이드 장타오(張濤)가 지난 8월 14일 39명의 단체관광객을 데리고 윈난성의 유명 관광지인 샹그릴라 여행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와 관련된 것이다.

이 가이드는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해당지역 소수민족인 장족의 민가를 방문하며 기본적인 관광비용 이외에 각자 부담해야 하는 100위안(약 1만8000원)을 걷으려 했다. 이에 단체관광객 중 3명이 항의하며 추가 비용을 내지 않자 가이드는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하차시켰다.

차량에서 쫓겨난 이들은 다음날 여행사의 횡포에 대해 투서했고 당국은 조사를 거쳐 여행사에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해당 가이드의 자격도 취소했다.

투서한 관광객 3명은 자신이 낸 여행비 480위안을 돌려받는 동시에 이 여행비의 40%인 192위안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중국 정부는 관광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항이 속출하자 여행 중 비문명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광객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여유법(旅遊法:여행법)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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