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최종결정은 대표이사가 아닌 여신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이 여신을 취급할 때 최종 결정을 여신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여신업무에 대한 전결권한은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표이사가 갖고 있었다. 금감원은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43개 가운데 19개 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대출에 대한 전결권한을 갖고 여신심사위는 단순 자문기구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가 전결권한을 가졌을 경우 부실대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신심사위원회가 대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단, 저축은행 대표이사도 여신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여신업무를 취급할 때 대표이사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다. 또 대표이사가 심사위원이 아닐 경우 여신 승인 여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의견서를 분리해 작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심사위원 관할 부서의 대출을 심사할 때는 해당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심사위원회 회의의 적법성을 판단,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준법 감시인도 배석토록 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표준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모든 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 여신 최종전결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밖에 지난해 발생한 KT ENS 관련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사건의 재발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예방책으로 ▷확인사항 열거한 체크리스트 마련 ▷매출채권 담보 시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의무화 ▷취급 후 월 1회 방문 ▷구매업체 복수 담당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 통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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