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신의 집에 온실을 설치한 후 대마초를 재배, 상습적으로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직접 재배한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대마를 팔고 함께 흡연한 B(38) 씨 등 2명은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9월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의상실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 한 뒤 B 씨에게 산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재배,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선 2011년에 자신의 의상실에서 B 씨와 함께 대마를 800회 가량 흡연하기도 했으며, 한달 뒤 용산구로 옮긴 의상실에서도 총 3회에 걸쳐 대마 320g을 400만원에 구입, 흡연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12월께 고교동창인 C(29)씨와 함께 B 씨를 찾아가 대마 80g을100만원에 산 뒤 4회에 걸쳐 피웠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구입 대금이 비싸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직접 재배해서 피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재배 한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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