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해당 남성은 김씨의 친오빠가 맞다”고 반박했고, 김씨 측도 “악성 주장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진 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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