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렬 前KISA원장에 손배 판결 [헤럴드생생뉴스] 여비서를 껴안고 목에 입맞춤한 사건을 다룬 법원이 피해자에게 272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11일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비서 A씨와 A씨의 남편이 서 전 원장을 상대로 7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피해자 A씨를 두 팔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 판사는 “피고가 피해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게 하고, 항소심 재판 전까지 줄곧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 판사는 다만 “피고의 업무상 추행 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 및 소득 손실 추정액 책정이 과하다”며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작년 7월17일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사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활동했으며 KT미디어본부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