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누적 미수납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 이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이나 몰수금, 과태료의 누적 미수납액은 1조3511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누적 미수납금은 수 년 동안 누적된 것으로, 주로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과태료 미납은 잘못된 시민의식과 함께 경찰청의 징수인력 부족, 징수노력 미흡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청의 미수납액 징수인력은 총 560여명으로 경찰서 1곳당 2.2명 수준이다. 또 징수담당 경찰관이 징수업무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누적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인력 추가 확보, 징수전담반 운영,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로 체납처분을 강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보다 근본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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