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단 용도변경에 존치기간 넘겨…주민 반발 ‘대치중’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6일 신고용도와 달리 주민자치회관 등으로 불법 사용중이던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에 나서자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저항하면서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이다.
구는 이 건축물은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됐지만 제3자인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 건축물은 존치기간을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연장 불가를 통지했고,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위법한 가설건축물인 주민자치회관을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위법건축물에도 부착)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또 해당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마을회관 건물에 모여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시작된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 20여명은 긴장된 표정으로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건물 앞에서 스크럼을 짰으며 80여명은 건물 안에서 대기 중이다.
경찰은 320명 4개 중대를 파견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구룡마을 인근 도로는 경찰차와 소방차 등으로 인해 혼잡을 빚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마을회관 건물은 농수산물센터로 이용하겠다는 설치 당시 목적에도 맞지 않고 존치 기한도 지난해 말 이후 만료된 불법 건축물”이라며 “안전상 우려가 커 건물을 철거하겠으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주민들에게 여러 번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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