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수진 기자] 기관보고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어온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자료 열람 방법과 범위를 두고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 검증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감사원 자료 열람 방법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감사원 자료 열람 시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어떤 자료를 살펴볼 지 리스트업을 해 확인을 받은 뒤 열람을 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한 사람과 검증대상 서류 목록을 정해서 3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게끔 돼 있다”면서 “이같은 절차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 자료 열람과 관련, 이미 감사원의 동의를 구했기에 당장 자료열람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는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은 열람이 필요한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감사원에 10일 정도 자료 열람을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여당은 열람 기간이 길면 해당 기관 업무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야 간사는 10시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 회의를 갖고 쟁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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