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의 일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 간의 구분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내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정보를 표시ㆍ광고에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 포털의 검색광고는 일반적인 검색결과와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또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 추진과 관련, 지배력 확장 등의 의도가 없고 사업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예외규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의 거래 시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 지위로 인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수준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별로 비교해 연내 공개해 자율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소납품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특약매입거래(대규모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관련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본사-대리점 관계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고시를 새로 제정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인정하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는 집단소송제가 적절치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 인사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효율, 창의가 샘솟는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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