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3년간 피의자 도주 등 관리 소홀로 징계받은 경찰 가운데 79%가 견책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의 수갑도주 등 피의자 도주 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 현황’ 에 따르면 징계받은 경찰 42명 중 33명이 훈계 수준의 견책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 도주사건은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49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징계가 이뤄진 것은 42건, 이 가운데 33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정직 1월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 도주 사건 이후 관리 매뉴얼을 강화했지만, 올해에만 6건의 피의자 도주 사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이 서울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 도주는 2차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도주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무기강은 강화된 매뉴얼 배포라는 형식적인 면피용 대책보다는 경찰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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