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중으로 서해 5조 조업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28배가량인 81㎢ 확장된다고 9일 밝혔다.
서해 5도 어장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지 어업인들에 한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어장 1519㎢보다 81㎢ 늘어난 1600㎢까지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평도 주변어장과 소청도 남방어장이 각각 25㎢, 56㎢ 늘어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서해 꽃게 봄 조업기간인 4월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서해 5도 어장은 그간 5차례 확장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허용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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