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울산시는 ‘201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9월 ~ 10월)’을 설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는 급여압류, 차량 관련 체납액 통합관리 등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자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878명에게 12억 400만 원의 급여를 압류했다.

7월부터 지방세·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 차량 관련 체납액 통합관리 및 번호판 합동영치로 9월 말 현재 번호판 영치차량은 6,938대, 징수실적은 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5908대, 징수액 23억 원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다.

울산시는 9월 말까지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제공 65명(체납액 7억 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차량 및 부동산 압류 3만 4471명(체납액 53억 원),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91억 원(목표액 대비 79%)을 정리했다.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수시로 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실익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익이 있는 물건은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부서별로 운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부담금 등 체납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체납액 원클릭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여 1부서 1회 방문 조회·납부로 효율적인 징수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기둔화 추세의 지속 및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세외수입 증대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