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국내 시장에서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맥주에만 적용되는 프로모션 제한 규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에서 수입맥주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A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맥주 판매량 가운데 수입맥주 비중이 지난 2010년 10.7%에서 2011년 14%, 지난해 16.7%까지 늘어났고, 올들어서는 9월까지 21.1%까지 늘었다.
전년대비 매출 증감률을 보면 국산맥주의 경우 1분기에 -10.2%, 2분기 -8.5%, 3분기 -9.5%를 기록하는 등 역성장이 이어진 반면, 수입맥주는 1분기 매출이 24.5% 늘어난데 이어, 2분기에는 31.5%, 3분기에는 47.9%의 매출 신장이 이뤄졌다.
편의점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B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점유율은 올초 20.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 8월부터는 25%를 웃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입맥주 강세 원인을 판매가격을 내리는 형태의 프로모션에서 찾는다.
대형마트의 경우 ‘균일가 기획전’을 통해 수입맥주를 정상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하이네켄’, ‘아사히슈퍼드라이’, ‘삿포로’, ‘코로나’ 등 11종은 1캔당 판매가격이 2000원에 불과하다.
B 편의점은 지난해 5월부터 금요일에만 수입맥주를 최대 36%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이전 18%대에 불과했던 전체 맥주매출 대비 수입맥주 비중이 최근 25%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할인이 가능한 것은 수입맥주의 출고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할인판매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출고가격이 명시된 국산맥주는 국세청의 행정명령에 따라 출고가격 이하로할인 판매를 할 수가 없고,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따라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정품도 줄 수 없다.
일부 제품의 경우 안주류, 과자, 맥주 잔 등 사은품을 주긴 하지만, 수입맥주의 강력한 가격 할인을 따라갈 수 없는 처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맥주는 정해진 출고가가 없기 때문에 원가를 깎는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 출고가를 신고해야 하는 국산맥주는그럴 수 없다.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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