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 여부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지난 9월 신설한 할부거래과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직접 할부거래나 상조업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계약과 같은 간접 할부거래 등 할부거래 분야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상조 분야 등을 전담하게 될 할부거래과를 지난 9월 17일 신설한 바 있다. 할부거래과가 상조분야뿐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를 포함한 할부거래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소비자들이 단번에 목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수개월씩 나눠서 대금을 지급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제도로 꼽힌다.
하지만 할부철회권, 항변권 등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부철회권은 물품 구입후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다. 항변권은 할부기간 중 판매자가 계약사항을 어길 시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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