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하도급, 유통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대기업의 담합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체 대표들에게 올 한 해 공정거래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원활히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윗 물꼬트기’ 조사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전가, 허위ㆍ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 대기업의 주요 불공정행위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법집행 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공정거래 문화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상습적 법위반 행위나 중점 감시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전날 중소기업을 방문해 공정위 정책을 설명하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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