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 15년간 경남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쌍꺼풀수술, 눈밑지방제거수술, 콜라겐 주입 등 성형수술을 해 온 전문조직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불법 성형수술을 한 혐의로 안모(51ㆍ여)ㆍ허모(48ㆍ여)ㆍ홍모(64ㆍ여)씨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가담 정도에 따라 이모(58ㆍ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 씨 등은 199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15년간 2500여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성형수술을 해주고 수술비로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성형수술을 담당하고, 허 씨 등은 대상자를 모집한 뒤 수술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바꿔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일반 병원의 수술비 3분의 1 가격에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을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3년간 1000여명이 이들을 찾아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생적인 수술로 인한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입술 콜라겐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은 5차례 보정을 받았는데도 수술부위가 회복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성형 수술 대부분이 모집원 집 방안에서 비전문적, 비위생적으로 이뤄져 부작용의 우려가 높고 해결책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무면허 의료업자들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이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제공책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