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간(3~5월)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분납이 가능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다음달에 일시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