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간(3~5월)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분납이 가능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다음달에 일시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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