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 긴급체포권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대구경찰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이 2010년 74.3%(긴급체포 377건, 구속영장 발부 280건)로 나타났다.

이어 2011년 74.0%(긴급체포 327건, 구속영장 발부 242건), 2012년 55.1%(긴급체포 363건, 구속영장 발부 241건), 2013년 8월 기준 52.9%(긴급체포 255건, 구속영장 발부 135건)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체포는 사전에 검사 지휘 없이도 가능하고 법관의 사후통제도 없어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체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