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협조합장 등 유죄확정
폐기물 무단 투기는 폐기물의 소유권자가 아닌 버린 행위를 한 자를 처 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조합장 오모(62)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오 씨 등은 2011년 4월 농 산물 중간유통업자 박모 씨가 임치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맡겨둔 무 186.6t 을 찾아가지 않아 썩게 되자 인근 토지에 묻어 불법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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