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 규정안 시행 증권사도 골드뱅킹 영업
오는 17일부터 코스피200 관련 파생상품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는 금융 당국 보고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날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 규정의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관련 장내 파생상품을 1만계약 이상 지니고 있으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유량이 2000계약 이상 변동됐을 때도 보고가 의무화된다.
현물과 파생상품을 연계해 이뤄질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 감시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에 필요한 세부 내용도 정했다.
상장폐지 결정 종목, 코넥스시장 종목, 신규 상장 종목, 단기 과열 종목, 투자 위험 종목 등은 ATS에서 거래할 수 없다.
ATS는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집행 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서면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모투자회사(PEF)의 투자 범위는 넓어졌다. PEF가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권 관련 회사채로 확대된다.
증권사도 은행처럼 골드뱅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부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의 시장 퇴출 기준도 세분화해, 영업 인가 후 6개월간 영업 실적이 없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유 재산, 이해관계인 혹은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밖에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으려면 운용 성과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공인된 지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보수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