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지혜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퇴직 교감을 상대로 부동산을 싸게 사주겠다며 접근해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사무소 직원 A(55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 초 퇴직 교감 B씨에게 “잠실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사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1억4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0년 초 교감으로 퇴직한 뒤 퇴직금 1억 7000여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려다 공인중개사 C(56)씨에게 2004년께 이미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C씨는 돈을 돌려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사결과 C씨는 B씨에게 “과거에 떼어먹은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며 A씨를 소개했다. B씨는 과거 자신을 등친 사람이 소개한 사람 때문에 또다시 은퇴 자금을 사기당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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