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어불성설…인가신청 낼것” 법적규제 불가 후폭풍 관심집중
올해 안으로 변액보험시장에 진출하려 했던 농협생명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당국이 ‘신의를 지켜야한다’며 농협생명의 시장 진출을 불허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생명은 신의를 져 버린 사실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농협생명의 변액보험시장 진출 건에 대해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생명 출범 당시 금융당국은 기존 민영보험사들처럼 규제하는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5년간 유예해주는 대신 최소 5년간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민영보험사들에게)구두상의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후 구두상의 약속일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농협생명이 지난해 3월 별도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퇴직연금과 자동차보험 진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했다. 농협생명이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액보험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민영보험사들이 적용받고 있는 방카25%룰을 5년간 유예해주는 대신 변액보험 시장 진출도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5년간 진출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민영생보사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협생명은 금융당국이 근거도 없이 시장진출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올해 10월말 께 시장진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 보강 등 진출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변액보험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민영보험사와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진출을 규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우리들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규제의 대상인 농협생명에 어떠한 내용을 알린적도, 협의한 적도 없는데 신의를 지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생명은 변액보험이 보험 신규사업이 아닌 상품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만큼 변액보험시장 진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생보업계내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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