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언론인이 포함되선 안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중요한 한 축이다. 언론은 정부와 국민과 소통하는 축이고, 제4부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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