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언론인이 포함되선 안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중요한 한 축이다. 언론은 정부와 국민과 소통하는 축이고, 제4부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