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담배회사로 하여금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안건으로 본격 심의한다.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흡연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경고그림 표기 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는 우호적이라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의원이 경고그림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흡연경고 그림 도입방안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흡연 경고그림은 가격정책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효과적인 비(非) 가격 금연정책인 것으로 알져졌다. 작년 1월 기준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는 2000년엔 전체 흡연율이 24%에 달했지만, 도입 후 2001년에는 22%로, 2006년엔 18%로 줄었다. 2002년 담배 경고그림을 도입한 브라질도 2003년 흡연율이 종전 31%에서 22.4%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