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정부가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며,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포인트 높여 보전한다. 아울러 현재 소득세ㆍ법인세의 10%로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ㆍ감면을 정비해 2015년까지 연간 1조1000억원을 확충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수가 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5년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수는 연평균 6.2%, 소득·법인세수는 연평균 5% 늘었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오르면, 모두 7조5000억원이 드는 무상보육 사업에서 국가부담은 현행 3조7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부담은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줄어든다.정부는 아울러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ㆍ장애인ㆍ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부담은 연간 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총 연간 5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방재정 부족분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합동브리핑에서 “재원조정으로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생긴다”며 “취득세수를 보전하면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