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5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된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5일 홍순석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홍 부위원장 등을 수사해 왔다.

홍 부위원장 등이 법정에 서게 되면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증거 목록이 피의자들의 공동변호인단에게도 공개되기 때문에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증거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과 진보당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ㆍ12 회합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외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녹취록 뿐이라면 검찰의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반면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도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변호인단과 진보당은 국정원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짜깁기해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영상의 존재 여부가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증거에 부동의한다면 검찰은 녹음된 파일의 원본이나 녹음 당사자, 당시 참석자의 법정 증언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RO 모임의 주동자 격으로 지목된 이석기(구속) 통진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 차례 구속시한을 연장해 조사중이며 내달 2일 이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