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L(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정신성적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및 그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씨는 2007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당시 13세)을 성폭행한 것에 이어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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