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현대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8년∼2012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 I사로부터 시공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한 씨는 수수한 금액이 5억원이 안 되고, 받은 돈은 현장 산재처리 비용 등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씨의 금품수수가 4대강 공사와는 무관한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도 한 씨의 4대강 공사 현장 근무 경력이 없음을 밝히고, “한 씨의 개인비리일 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I사의 퇴직 임원으로부터 투서나 진정을 받아 지난해 9월께 이미 I사를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받은 돈을 사용한 곳을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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