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원전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간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납품업체 대표 3명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남모(50) 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2008년 배임수재 혐의는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및 2010년 1월 배임수재 혐의에 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고리ㆍ울진 본부 등에 근무한 남 씨는 2008년과 2010년, 2011년 3곳의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전에서 분사한 공기업인 한수원의 소속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해 처벌받기 때문에 수뢰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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