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 연수구로 전입한 주민에게 축하전화를 하고 있는 고남석 구청장을 비난하면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고 구청장이 연수구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축하전화를 하는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연수구가 실시해 온 정당한 직무 범위내 사업”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새누리당 소속 연수구 구의원들은 이에 대해 도를 넘는 집행부 견제와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어 “연수구는 사업 추진에 앞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무상 행위로서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또한 주민들 개인정보 동의서는 수집목적에 맞게 활용 후 즉시 폐기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이처럼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은 조사촉구 결의문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하고 논평을 통해 비난하는 등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네거티브 정치공세를 펼치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는 ‘발목잡기’, ‘흠집내기’가 아닌 정정당당한 정책개발 경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2012년부터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대면하고 정보동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후 ‘전입자 안내서’를 제공하고‘구청장 명의의 문자발송 및 환영인사 전화’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 추진에 앞서 연수구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쳤으며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전입 환영전화(문자)를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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