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은평구( 구청장 김우영)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 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ㆍ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1회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인터넷 ‘민원24’ (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필요할 때마다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번거로움을 보완한 것으로 수요처는 당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2016년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등기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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