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연이은 화학사고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집계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628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률은 34.2%로 전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가운데 3분의 1밖에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업장이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점검률은 지난해 38.7%에서 오히려 하락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전북, 울산, 광주 등은 50% 이상 단속을 실시했지만 제주, 충남 등 10개 시ㆍ도는 평균보다 밑도는 실적을 보였다.
단속대상 사업장 300곳 이상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전북 익산, 경기 수원 2곳이 60% 이상 단속을 진행했다. 반면 경기 양주ㆍ평택ㆍ김포, 경북 포항 등 4곳은 기관 점검률이 10% 미만에 그쳤다.
적발률은 더 높아졌다. 단속 적발률은 9.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적발된 1628개 사업장 중 29개는 이중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7개 시ㆍ도에 배출업소 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점검률과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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