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함바브로커 유상봉(6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6일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도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오다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그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유 씨는 구속집행정지 중이던 지난해 4~5월 일반식당 운영자 박모(52) 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가 이 돈의 일부를 청와대 직원과 지자체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6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관계인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지난달 23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는 함바 운영권 청탁 명목으로 경찰 간부와 고위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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