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가 NGO에 진입장벽 논란 他소비자단체들 활동 제약 우려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등 소비자단체를 자처하며 활동 중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특허청으로부터 소비자단체(NGO)가 활용할 만한 상표를 대거 선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대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적극 견제해야할 소비자단체가 되레 독점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특허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소연은 지난해 6월 특허청에 현재 사용 중인 ‘금융소비자연맹’이란 제호를 비롯해 ‘금융소비자연합’, ‘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협회’ 등 대량의 상표를 출원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단체는 공익 목적의 활동의 비영리단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때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비난하고 견제해야 할 소비자단체가 오히려 상표를 대량 선점하고,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상표 출원 선점 행위는 향후 많은 NGO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소비자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비영리단체로 상표 출원 등 이익도모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지식재산권 행사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일도 없는데 한두개도 아닌 여러개의 상표를 특허청에 대량 등록 출원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의 이기욱 보험국장은 “상표 등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