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과도한 세제 혜택 부여 지적이 제기된 공무원, 농민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손질했다. 또 음식 재료를 구입하는 영세 음식점에 부가세를 깎아주는 범위도 대폭 줄인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키로 했다.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2015년부터 조정한다. 공무원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은 국외근무수당 중 국내 근무시 받을 금액의 초과분에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다.

농민 과세도 부활한다.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에게는 2016년부터 소득세(국세)를 물린다.

농업에 대한 세금은 세수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2004년 과세가 중단된 이후 2010년 폐지됐다. 반면 어업ㆍ축산업 종사자는 소득세를 내고 있다.

정부는 채소ㆍ화훼ㆍ과실ㆍ인삼ㆍ묘목 등 고부가가치 작물재배 농가 중 수입금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사업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쌀, 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한다.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기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한다.

현재는 농ㆍ수산물을 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농산물 구입액의 1.96~7.41%를 부가세에서 깎아주고 있다. 공제 한도가 없어 농수산물 매입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에 앞으로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 혜택을 줘서 부당 공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논란이 돼왔던 종교인 과세가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소득분류방법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정해졌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아닌 강연료, 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크다.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며 하우스맥주 활성화를 지원한 점과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 카지노 입장 개별소비세 확대 등도 눈에 띈다.